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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광주 북구의회, ‘아동 놀 권리 보장’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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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암1·2·3, 동림동)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 17일 소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아동의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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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일 광주 북구의회 의원 [사진=광주 북구의회]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한 놀이문화 조성 및 놀이공간 확보 △놀 권리 보장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놀이공간 조성 기본원칙 및 조성사업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때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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