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감독 주체를 명확히 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조물배상공제 가입과 안전기준을 규정해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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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옥 의원은 “야외운동기구 설치기준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의무화 등을 명문화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외운동기구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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