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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청주 구룡공원 토지주들 "판결 존중하라"…또 현수막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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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17일 오후 사유지인 공원 등산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를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달고 있다. 2019.10.17.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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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구룡근린공원 토지소유주들이 17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또 내걸었다.

구룡공원지주협의회는 이날 오후 구룡공원 사유지 등산로 26곳에 내년 7월1일 구룡공원 자동실효를 요구했다.

지난 10일 같은 장소에 '등산로 폐쇄'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두 번째 '현수막 투쟁'이다.

지주협의회는 이번 현수막에 '시민 혈세 흥청망청 쓰지 말고 두꺼비·맹꽁이 단체에 해마다 2억7000만원씩 지급하는 보조금 중단하고 거버넌스에 지급한 6000만원 수당 환수해 시민들이 원하는(98.3%) 등산로 매입하라'고 명시했다.

이어 ▲난개발 주범은 토지주가 아닌 2차 거버넌스다 ▲아름다운 농촌 방죽은 원주민이 지켜왔다. 어떠한 시민단체도 농촌 박죽에는 오지 마라 ▲청주시는 환경·시민단체에 발목 잡혀 우왕좌왕하지 말고 헌재 판결 존중하라는 등의 문구를 넣었다.

지주협의회는 "등산객·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1999년 헌재 판결을 존중해 내년 6월30일까지 구룡공원 전체를 매입하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농토의 3분의 1 가격인 등산로를 위주로 매입하라"고 시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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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 토지주들은 17일 오후 사유지인 공원 등산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를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달았다. 2019.10.17.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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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협의회는 ▲지주협약제 임차 후 매입 방식 결사 반대 ▲임야는 평(3.3㎡)당 최하 60만원, 농지는 최하 150만원 이상 보상 ▲민간공원 개발 때 70% 기부채납은 토지주 땅을 헐값에 강제로 빼앗는 것 ▲모든 책임은 청주시장과 2차 거버넌스에 있다고 주장한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2차 거버넌스)는 지난 7일 7차 전체회의에서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우선매입지 협의보상 ▲지주협약 임차 후 매입 ▲1구역은 민간공원 개발 방식 전체 매입의 최종 협의안을 내놓았다.

시는 거버넌스의 이 같은 협의사항을 1구역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를 낸 협상대상자에 전달하고 수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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