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청 전경 |
(진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새 군수를 뽑는 재선거가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대법원 2부는 17일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진안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지역에서는 10명 안팎의 인물이 재선거 입지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름이 알려진 인물로는 고준식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김남기 전 진안군의회 의원, 김현철 전 전북도의회 의원, 이기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한기 전북도의회 의원, 전춘성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외에 2∼5명도 추가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 군수의 (2월 15일) 법정구속 이후 일부 인사가 얼굴알리기에 치중해 왔지만, 특별히 앞서가는 인물이 없는 만큼 이제부터 입지자들 활동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60일 전인 2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일은 3월 26∼27일이다.
현직 공무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군의원은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출마가 가능하고, 도의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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