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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북도, 포항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합법'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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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은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 전경


【안동=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최근 용광로에 설치한 블리더를 합법적인 배출 시설로 인정해 달라는 인·허가변경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포항제철소는 정기수리시 블리더를 수동 개방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이전에 단행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건에 대한 청문회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경북도는 "제철소 용광로 점검 시 블리더를 수동 개방하는 행위를 화재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정해 달라는 포스코의 요청을 최근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아 합법적인 배출시설로 인정하는 인·허가변경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그 동안 국내 제철소에서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블리더를 개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블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까지 배출된다는 논란이 일면서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 법적논쟁으로까지 비화돼 왔다.

경북도도 지난 5월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두고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전남도도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충남도도 5월 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10일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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