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P2P피해자 약 2만명인데…" 대안으로 떠오른 P2P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P2P금융에 대한 피해자가 약 2만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화를 앞둔 P2P업계가 금융당국에 소비자 보호를 근간으로 업계의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P2P대출피해 관련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동기간 P2P대출의 피해자수는 1만8421명에 달한다. 피해금액도 1682억원으로 추산된다.

때문에 P2P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역시 법의 빠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P2P대출 피해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P2P금융제정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입장문을 밝혔다.

P2P업계가 금융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업계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전제조건으로서 '소비자보호'를 강조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P2P법이 제정됨으로써 P2P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일종의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고, P2P업체 역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지게된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금융업체를 대상으로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업계 반응을 취합해 6가지 건의안을 발표했다. ▲수수료 부과 방식/한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업계 자율성 부여 ▲연계투자와 연계대출 불일치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 요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업무/부수업부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 ▲고객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비대면 전자적 방식 허용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줄 것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에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 마련 등이 이들의 주요 건의사항이다.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근간으로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김성준·양태영 준비위 공동위원장은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다"며 "전세계 최초로 P2P금융법이 제정되는 만큼 선진적인 세부조항이 마련돼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