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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타인 IP 카메라 접속해 2년 동안 사생활 훔쳐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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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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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IP 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무려 1만여 차례에 걸쳐 남의 사생활을 훔쳐 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이 매우 많고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6월 7일부터 지난해 10월 4일까지 타인의 IP 카메라 1800여 대에 몰래 접속해 모두 1만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옷을 입지 않은 여성 등이 녹화된 영상 8500여 건을 따로 저장해 보관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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