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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남편 수면제 먹여 살해한 조현병 환자…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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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심신미약 인정" 징역 7년 선고

쌍방항소…항소심 재판부 원심 유지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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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어려 양형 사정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숨진 엄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원심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60)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부터 조현병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A씨는 남편과 가족이 자신을 감시하고 해할지 모른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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