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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KT 채용비리 혐의' 이석채도 석방되나…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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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구속 6개월째…보석되면 불구속 재판

KT 前사장·전무도 보석으로 풀려나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4.30.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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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들의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KT 전 임원들이 연이어 석방된 가운데, 이석채 전 회장도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이 전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보석신청서를 접수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전 회장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30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5월9일 이 전 회장을 기소했고, 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던 KT 전 임원들은 이미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채용비리 사건 당시 KT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전무는 지난달 10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도 지난 7일 석방됐다.

이 전 회장까지 석방된다면 KT 채용비리 재판은 모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 징역 2년,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판이 재개됐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재결심공판은 이날 오후 4시 진행될 예정이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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