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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 산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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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설악산. (사진=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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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로가 아닌 샛길이나 허가 받지 않은 암벽산행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 들어 출입금지 구역인 비법정탐방로에서 3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단속에 적발되면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회동 자원보전과장은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큰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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