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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병천 교수 등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 논문 115건 추가 확인… 편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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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 발표… 서울대 이병천 교수 자녀 강원대 부정편입학 확인

조국 딸 제1저자 등재 논문 단국대 '기관경고'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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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 감사 결과,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한 뒤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편입학 취소와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고교 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논문에 제1 저자로 논문이 등재된 단국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지연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서울대 등 15개 대학을 상대로 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자녀 논문 등재에 대한 감사결과 이 교수의 자녀가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해당 논문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또 해당 학생이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이 교수 등의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도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조 전 장관 딸이 고교 시절 2주간 인턴을 하고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지연을 이유로 기관 경고를 내렸다. 또 이달에 단국대의 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딸의 논문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 조사 결과'에서는 빠졌다가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특별 감사에서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7곳으로 특히 14개 대학에서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기재된 논문 115건이 추가 확인됐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도 추가로 조사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제출받았다. 교육부는 이들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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