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언론사 기자 A(34)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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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적용되던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 당일에 투표권유행위를 포함한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 조항은 2017년 일부 개정돼 현재는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 당일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졌다”면서 “칼럼 내용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거명해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아 투표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하급자 수준으로 책임 정도가 낮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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