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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징역형 확정' 이항로, 진안군수직 상실…군민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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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10월 확정…내년 4월15일 재선거

뉴스1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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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되면서 지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진안군청의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이 군수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었던 터라 실망감은 더욱 컸다.

진안군청 A공무원은 “이번 사건은 선물을 받은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었다”며 “최종 형량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군청 직원들도 할 말을 잃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이제 결론이 난 만큼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군정 공백이 없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군민들도 이번 판결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2만6000여명의 전체 군민 가운데 1만3000여명이 이 군수 구명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진안시장에서 만난 C씨(65·진안읍)는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결론을 내놔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며 “진안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군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흐트러진 행정력을 모으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최성용 권한대행은 “흔들림 없이 군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지금의 분위기에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긴급 청원조회를 갖고 공무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할 계획이다.

군의회도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군정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갑수 군의회 의장은 “안타깝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행정과 협치해 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2018년 12월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명절에 홍삼선물세트를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다.

1월2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어 2월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6월18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설에 줬다는 선물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받았으나 추석 선물은 인정돼 징역 10월로 감형됐다.

이 군수는 “선물을 준 적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혐의를 인정해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진안군수 재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15일 함께 실시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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