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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 활성화 대비해 '차이니즈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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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규정 입법예고…자산운용·주주활동 부서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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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부서 간 미공개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차이니즈월)가 강화된다. 공적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등으로 주주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공개 정보 이용을 더 철저히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공적연기금의 미공개정보 차단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장사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닐 경우 이런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당 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경영참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돼 있어 공적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연기금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차익 반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해 단기차익 반환을 면제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되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기차익 반환 규정에 Δ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Δ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Δ외부 기관과의 회의·통신 기록 작성과 유지 의무화 Δ미공개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강화 등 차이니즈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를 허용한다. 승인 이후에도 공적연기금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증선위에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단기차익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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