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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동료 2명 살인' 우즈벡인 혐의 부인…檢,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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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성 기미 없고 범행 수법 잔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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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검찰이 함께 살던 외국인 동료 2명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노동자 A씨(40)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A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또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는 "B씨(피해자 중 1명)의 어깨를 때린 것만 기억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철근을 집에 보관하고 있던 이유에 대해 "최근 들어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장에서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오후 7시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B씨 등 외국인 동료 2명과 식사를 하다가 이들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앞 편의점에 찾아가 한국말로 '경찰을 불러 달라'고 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피해자들과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B씨 등의 사인은 두개골 함몰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부도 "둔기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발견됐으며 이들이 둔기에 맞아 죽은 것 외의 다른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B씨의 어깨를 때린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다. 실제 때린 사실이 없기에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울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hoyanar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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