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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은수미, 차량 무상제공이 자원봉사?…양형판단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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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고법서 첫 항소심 열려…檢-은 쌍방항소 진행

수원고법 "11월28일 2차 기일 때 은 시장 입장 밝혀달라"

뉴스1

은수미 성남시장.©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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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은 오전 11시10분 7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 측은 "1심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이 적다"는 이유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와 은 시장이 기소된 혐의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날 양측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증인신청은 없었으나 검찰 측은 국민신문고에 국민들이 '은 시장의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묶어 증거물로 제출했다.

반면, 은 시장 측은 아직 미제출한 항소이유서와 함께 정확한 항소이유에 대한 입증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1년 넘게 은 시장이 기사가 달린 차량을 '생계활동을 목적'으로 제공 받았다는데 차량 유지비, 기름값, 임금 미지불 등 전형적인 노동 착취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든다"며 "타인이 '자원봉사 개념'이라는 말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1년 넘게 무상 제공 받았다는 것을 보면 과연 인구 100만 이상 되는 지역의 지자체장으로서 어떻게 이끌고 나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넘게 무상받은 기사와 차량 제공을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 변호인 단순 의견인지, 은 시장의 주장인지는 다음 기일에 꼭 밝혀달라"며 "양형판단에 반드시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후보 공천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지난 4월26일 은 시장의 차량을 운전한 A씨가 은 시장의 일명 '조폭 후원설' 내용을 폭로하면서부터 사건이 불거졌다.

지난달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

은 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11월28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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