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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법정 향하는 은수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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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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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photot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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