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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금융당국, 공매도 위반 처벌 강화…"과태료 50%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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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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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과태료를 50%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엄격한 제재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검사·제재규정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금융위는 이번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을 마련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건당 6000만원 이내에서 20~100%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예컨데 현행 기준으로 '중과실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보통'일 경우 60%인 36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75%인 4500만원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비율에 부과기준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도 정비했다.

현행 규정은 10억원 이상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돼 있어 제재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하는 경우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해 제재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은 증권신고서 위반이 경미한 위반인 경우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조치가 가능하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또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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