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중국 북경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식물검역대상인 참깨와 건대추를 반입하다 입국을 제지당했다. A씨는 “함께 입국한 200여명 중 왜 3명만 검사를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공항 세관원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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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공항 세관원은 A씨의 동선 뿐만 아니라 CCTV 카메라를 확대해 A씨의 휴대전화 화면까지 수차례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전화통화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공항 세관의 이 같은 감시 행위는 업무 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며 지난 6월 공항공사에 해당 직원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A씨가 세관 검색과정에서 허가 없이 세관원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안 정보 유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한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업무 행위”라며 인권위에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씨가 세관 검색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검사 대기석으로 이동한 후에는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공항공사의 이 같은 감시 행위는 보안시설에서의 CCTV 운영 범위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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