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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공매도 규제위반, 불공정거래 이용 땐 과태료 5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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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비율 상향 조정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활동가 등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4.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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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20년 1분기 중 공매도 규제위반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 부과한다. 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비율 자체도 지금보다 최대 15%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1분기 중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위반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면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해 제재한다.

또 조사업무규정에 공매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기존 준용하던 '검사·제재규정'보다 더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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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매도 규제위반 동기가 상·중·하 중 '하'에 해당하고 그 위반 결과가 중대·보통·경미에서 '중대'에 해당하면, 기존 과태료 비율은 60%였지만 강화된 기준으론 75%가 적용된다.

공매도 규제위반 건 당 기준금액이 6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과태료는 36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공매도 규제위반 과태료 총액은 규제위반 공매도 건수와 건당 과태료를 곱해 산출된다.

금융위는 또 개정안에서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을 줄인다.

현재는 같은 유형의 위반인데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소액공모 과태료가 더 높게 산정돼 있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분리돼 있어 상호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면 과태료를 30%까지 줄여주고, 자진시정·신고 때는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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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행 규정상 규제위반 동기가 '중'이고 위반결과가 '보통'일 때 소액공모 과태료는 3600만원인데, 증권신고서 과징금은 1800만원이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소액공모 규제위반 때 자진시정·신고하면 과태료가 1800만원이 된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면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경고조치가 가능하지만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소액공모는 5년간 같은 규제를 위반하면 가중처벌되는데, 그 기간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1년으로 줄인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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