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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상고심 선고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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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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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019.10.17/뉴스1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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