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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부추기는 광주시와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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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 시정질문에서 지적

사실상 주차 불가능한 전남 강진군 소재 차고지를 등록 받아줘

광주CBS 김삼헌기자

노컷뉴스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관내 화물차 차고지로 등록받아준 전남 강진군 성전면 차고지에 물건만 쌓여있다(사진=광주시의회 신수정의원실제공)


광주지역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 관리와 단속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민, 북구3)은 17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광주지역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위반건수가 최근 4년간 12만 1,224건이나 된다"며 "화물차가 밤샘주차하면서 새벽시간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등을 발생시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화물차는 자치구에 차고지를 의무 등록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위한 차고지는 진입로가 좁아 일반 자동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는데도 10톤 이상 차량 105대, 20톤 이상 차량도 46대나 됐다"며 "광주시와 자치구가 차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위한 화물차 차고지는 광주와 거리가 멀어 광주의 화물차들이 차고지로 이용하기 어려운데도 차고지를 의무 등록한 전체 화물차량의 11.8%인 503대가 등록돼 있고 현장확인 결과 단 2대만이 주차돼 있었다"고 현장사진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광주 관내를 벗어난 차고지에 대해 의무 등록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광주시와 자치구가 편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차고지 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셈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광주 자치구의 지도감독을 통해 등록이 취소된 차고지는 단 한 곳도 없고 자치구의 화물차 차고지 관리업무에 대한 광주시의 지휘감독도 단 한 건도 없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를 제도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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