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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특징주] 신동빈 회장 집유 확정…롯데그룹株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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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일 김포국제 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하고 있다. 2019.8.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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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확정 소식에 롯데그룹 관련주들이 강세다.

17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롯데지주는 전일 대비 3.43%(1300원) 상승한 3만9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1%대 하락폭을 보이던 롯데지주우는 2.50%(1400원) 상승한 5만7300원을 기록 중이다.

롯데쇼핑(0.38%)은 상승 전환했고 롯데칠성(1.44%)도 오름세다.

대법원은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롯데가 건넨 70억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함으로써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는 것이다.

2심은 "묵시적 청탁 대상이 되는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의 존재를 인정한다"며 "신 회장과 롯데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이 대가교부 요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70억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고,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바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수감 234일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8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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