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롯데일가의 조세포탈,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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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뇌물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를 받은 ‘피해자’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아울러 롯데 경영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도 아버지인 신격호(98) 총괄회장의 역할이 크다는 사정 등을 들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롯데그룹 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의 부친인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사실혼 관계자인 서미경(60) 씨,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롯데 일가도 이날 모두 원심 판결을 확정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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