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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속보]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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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17일 신동빈 롯데회장을 비롯한 9명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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