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다음달 1일부터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내·마을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 시 1250원 요금 할인

하루 4700여 명 시민 할인 헤택 예상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경남도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를 오가는 시민들은 '대중교통 광역할인환승할인제'를 적용받는다.

경상남도는 창원·김해시와 함께 8억 2000만 원을 들여 광역환승할인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이달 말까지 시험 기간을 운영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험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창원과 김해 두 도시 간 환승 때 시내·마을버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로 1회에 한해 환승할 경우 환승하는 버스요금에서 1250 원이 차감돼 결제된다.

다만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환승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동일노선에 대해서는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창원대에서 부산 하단역까지 시내버스 환승을 이용할 경우, 창원대에서 창원 시내버스 170번 버스(1250 원)를 타고 장유 농협에서 김해 직행좌석 220번(1850 원)으로 환승해 하단역까지 가게 되면 기존에는 3100 원이 들지만 환승할인제가 적용되면 1850 원으로 갈 수 있다.

도는 이번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인해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직장인과 학생 등 하루 4700여 명의 시민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창원과 김해는 경남의 산업 경제를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시행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은 물론 경제‧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김해간 광역환승할인제는 2012년부터 논의돼 왔다.

그러나 두 도시 간 이견 차이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다가 김경수 도정 출범 이후인 지난 2018년 경남도의 중재와 재정 지원 등으로 도입에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경남도와 창원·김해시가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상생 협력 협약을 맺은 후 1년여 만에 맺는 결실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