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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편의점 담배 불법 판매율 18%... 5년간 30%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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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9-10-17(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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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편의점의 담배 불법 판매율 18%로 조사됐다. 5년간 30%포인트가 감소했다. 서울시 계도와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정화 노력의 효과로 보인다.

서울시는 편의점의 담배 불법판매율이 올해 6월 기준 48.3%로 2015년 17.8%보다 30%포인트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판매율은 37.3%(2016년)→ 32.7%(2017년)→ 24.4%(2018년)로 감소 추세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편의점 본사에 시정조치 공문발송, 가맹점과 판매자 관리 강화 등 계도와 함께 합동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했다.

담배 판매 시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도 2015년 47.6%에서 올해 17.7%로 대폭 감소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담배 구매자에 대해 연령 및 신분증을 확인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담배 판매 환경이 정화되고 있다는 자체 평가다.

연령 미확인율이 낮은 자치구는 담배 불법 판매도 적었다. 25개구 중 강서구(3.6%)가 불법 판매율이 가장 낮고, 이어 강북구(4.4%), 중랑구(6.7%), 은평구(8.0%)가 10% 미만을 기록했다. 이들 4개구는 연령 미확인율이 모두 10% 미만이었다. 시는 청소년 담배 불법 판매 근절을 목표로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맞춤형 계도 △신종 전자담배 단속을 추진한다.

더불어 경고 문구 부착 등 업계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도 담배 불법 판매 감소에 기여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신종담배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와 공동 노력을 강화해 서울시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율이 제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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