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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대법원,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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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손짓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7)에게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그룹의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신 회장의 또 다른 혐의는 경영비리 의혹이다.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또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1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의혹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 다른 경영비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2심도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행위로 인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신 회장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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