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시인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멧돼지를 소탕해 농가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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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돼지 살처분에 따른 양돈농가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이들은 "살처분 대상 농가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긴급행동지침(SOP) 매뉴얼 상 살처분 반경 범위는 500m에 불과하다"며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15만 정도의 전체 돼지를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ASF 발생 전부터 야생 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묵인했다"며 "결국 ASF가 발병하자 농가 동의 없이 살처분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sdy63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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