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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금융당국, 바이오·제약주 투자주의보…"과장·허위 풍문 유포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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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모니터링"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바이오·제약 관련주 투자시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하는 등 신중한 투자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어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바이오·제약 사업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 의약품업종과 코스닥 제약업종의 시가총액은 2014년 말 총 29조7203억원에서 올 9월말 88조3602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바이오·제약 산업 특성상 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신중한 투자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거나,

공시내용의 특성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A 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얻고,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해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게 한 사례가 있다.

금융위는 "개발신약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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