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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국감 현장]"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납세자 편의 제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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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격오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확대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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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헤럴드DB, 고령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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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이날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납세 협력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 37곳에 지역민원실, 이동민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10개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파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교대근무 등으로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도 확인이 힘든 열악한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소득세(국세)와 동시에 세무서에서 신고 할 수 있었던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변경돼 개인사업자 등의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존 세무서 내 민원실을 통합민원실로 확대·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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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시·군·구청 내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국세청 공무원이 함께 상주하면서 음식점업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차량 취득세 신고, 증명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해 주는 일종의 통합 세무민원센터다. 민원인은 이동 없이 한 곳에서 행정업모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자지단체 내 세무서가 없거나,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적합하다.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시청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세무서로 이동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일과 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

추 의원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달성군 통합민원실을 모범사례로 삼아 전국적으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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