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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보증금 1억, 월세 78만원…‘헉’ 소리 나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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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호텔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변경되는 서울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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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주택의 월 임대료가 최고 78만원이며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모집공고가 난 서대문구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 민간임대 전용 39㎡형의 임대료는 보증금 비율이 30%일 경우 임대보증금 8500만원, 월 임대료 78만원이었다. 보증금을 40% 비율로 높이면 임대보증금은 1억1280만원, 월 임대료 66만원이다.

비슷한 시기 광진구 구의동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 민간임대 전용 32㎡형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비율 30%일 때 보증금 6300만원, 월 임대료 59만원이었다. 보증금 비율을 50%로 높이면 보증금은 1억500만원, 월 임대료는 42만원이다.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의 인근 시세를 보면 면적에 따라 보증금은 1000만~5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40만~70만원 수준이다. 서대문구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인근 시세 자료를 보면, 30.4㎡ 면적의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은 1억원이지만, 월 임대료는 56만원 수준이다. 인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청년주택 임대료가 저렴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안호영 의원은 “공급 대상이 신혼부부임을 감안하더라도 1억원이 넘는 임대보증금이나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월 임대료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비싼 편”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주택은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일부 지원, 주차장 기준 완화 등 특혜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6000가구, 민간임대 6만4000가구 등 총 8만 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38개 사업지구에 1만5443가구가 사업인가를 받았다.

안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높은 임대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청년 등 수요자 입장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역세권 청년주택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임대료 수준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신축, 확장형 발코니,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주변의 노후한 단독 다가구주택 임대료 시세를 단순비교는 어렵다"며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가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보증금이 없거나 부담되는 청년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대출시 이자차액지원 등 주거비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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