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지역구 지정은 광주지역 8개 국회의원지역구를 대상으로 정당·입후보예정자 간 경쟁구도, 위법행위 발생빈도, 신고․제보, 언론보도 등 객관화할 수 있는 단위지표를 측정하고 지역구별 선거정황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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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측정결과를 토대로 관심지역구 2곳에 대해서는 선거범죄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며, 향후 관심지역구 지정은 선거구 확정상황, 각 정당의 당내경선 실시에 따른 선거과열 등 선거정황에 따라 추가로 지정해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광주시선관위 이명행 사무처장은 “공천관련 금품수수, 불법조직 설치·운영, 선거브로커 개입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확대·투입해 신속히 조사하고 위반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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