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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반쪽은 다른 구청 관할이거든"…과속방지턱 절반만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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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절반만 도색된 과속방지턱
[부산 부산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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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한 지자체가 인접 지자체와의 행정구역 경계에 걸친 과속방지턱을 반만 페인트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진구는 이달 초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하나로 국비를 지원받아 개금동 개림초 등 3개 학교 앞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벌였다.

부산진구는 횡단보도 설치와 함께 파손이 심한 도로 구간과 과속방지턱도 정비했다.

문제는 개림초 앞 도로 일부 구간에서 과속방지턱을 반만 페인트칠한 점이다.

사상구와 부산진구 행정구역 경계는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뉜다.

사상구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하고 현장을 확인한 뒤 절반만 도색된 과속방지턱 나머지 부분을 페인트칠했다.

사상구는 행정구역 경계에서 작업한 만큼 지자체 간 협조를 구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는 "공사 당시 이 도로 일부분이 사상구 관할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도로 상태가 나쁜 구간만 정비했을 뿐"이라며 "횡단보도 설치라는 사업 목적상 전체 도로포장과 과속방지턱 도색을 하기엔 예산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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