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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홧김에 불 질러 어머니 얼굴에 화상' 30대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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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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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8시 25분쯤 어머니 63살 B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한 식당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방화로 B씨는 얼굴에 화상을 입어 수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식당 내부가 타 9천700만원 어치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10분 전 식당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한 행인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홧김에 흉기를 가지러 어머니의 식당에 들어갔다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다니냐"며 혼을 내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과거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어머니를 구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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