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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아내 살해 혐의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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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수법 잔혹, 중대 범죄”

유 전 의장 “고의성 없었다” 주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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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의장 쪽은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장 쪽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아내를 발로 밟은 부분 등도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 지난 5월15일 오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ㄱ(53)씨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5월초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뒤 그는 119구조대에 전화해 “부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우발적이었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줄곧 부인해 왔다.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부터 범행 전까지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유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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