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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국감브리핑]김종회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돈벌이 수단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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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농지수탁사업 수수료 5% 징수…244억 챙겨

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의원실제공) 2019.8.2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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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공익을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최근 6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겼다"며 "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부족·고령화 등으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나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을 농어촌공사가 임대수탁 받아 임차농민과 연결해 주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문제는 농지은행은 농지취득 소유자와 최초 5년 계약을 맺고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시행하면서 5%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수수료가 2%대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농어촌공사가 2∼3%의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의 고금리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장 10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지는 해당 농민이 환매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사업 신청을 하고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매년 1%의 임대료, 3%의 이자를 내야 한다"며 "시중금리가 3%대이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사업의 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배 이상 더 비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지은행은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며 "경영회생을 하라고 정부가 지원한 정책자금을 농어촌공사가 시중금리보다 더 받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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