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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경찰, '사기혐의' 윤지오 관련 캐나다에 사법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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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故 장자연 증인 사기 의혹 휘말려…소재파악 진술 등 자료 확보 목적,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절차로 ]

머니투데이

배우 윤지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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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을 자처해 온 배우 윤지오씨(32)의 국내 송환을 위해 캐나다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을 통해 윤씨의 소재 파악, 진술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국내 송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와 외교관계, 수사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게 수차례 카카오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귀국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윤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물리치료, 상담치료 등 일정으로 당장은 귀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반려해 재신청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박훈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윤씨를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호텔 숙박 제공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냈던 400여명은 지난 6월 윤씨에게 본인들이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올해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아 언론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장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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