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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여영국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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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유치원이 '변칙 적립' 용도로 활용해 온 만기환급형 보험 약 227억원을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세입 조치했다. 지난 3월 교육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만기환급형 보험을 세입 조치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23일 기준으로 전국 387개 사립유치원은 최근 만기환급형 보험 227억원을 해지한 뒤 유치원회계로 세입 처리했다.
만기환급형 보험이 사실상 사립유치원 원장의 '장기 적금'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보험이 만기가 되면 환급된 보험료는 유치원 회계로 들어가지만, 만기 전 유치원이 폐원하면 원장 개인이 보험료를 차지할 수 있어서다.
지역별로 보면 만기환급형 보험을 세입 처리한 유치원은 경기도가 175곳(1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110곳(3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 2016년 이미 관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행정행위를 했다.
단 여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한 만기환급형 보험 운용실태는 224개 유치원 224억6200만원이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만약 감사원이 적발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나"라며 "회계와 관련한 부적절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치원법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김경환 기자 kenny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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