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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인천 도시형생활주택 계속 증가…서울 출퇴근자 수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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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인천시, 추가 규제 검토

연합뉴스

도시형생활주택
[촬영 홍현기]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지역에 도시 미관 저하 등 부작용이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차장 관련 규제 등을 강화했으나 주택 신축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83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허가 건수 63건보다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2015년 138건에서 2016년 99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 103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인천시와 인천 기초자치단체가 도시형생활주택 난립으로 주차난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자 관련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주택 신축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 9월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규모를 '전용면적 85㎡당 1대'에서 '세대당 1대'로 강화한 바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은 인천시 부평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올해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체 주차장 중 기계식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변경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상가 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는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경기도 등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주택 수요는 많다 보니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계속된다는 분석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사업 상당수는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한 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건축선 이격거리 조정 등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이 많은 지역의 지자체는 인천시에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인천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 경우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정부가 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건설자금을 지원하면서 단기간 주택 공급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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