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신동빈 회장 `운명의 날`…국정농단·경영비리 대법 최종 판단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정농단 및 롯데 일가 비리 사건 상고심 선고

`면세점 특허권` 대가로 70억원 건넨 혐의

`롯데 경영비리 무죄` 바꿀지 주목…뇌물은 유죄 유지될 듯

이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공여가 인정되며 1심 실형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8명의 상고심도 동시에 진행한다.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배임 및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심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을 다퉈왔다.

지난달 말 먼저 선고된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처럼 이번에도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심에서 이 부분은 유죄였기 때문에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과 관련,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본 만큼 신 회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병합한 판결을 선고받는다. 1·2심이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3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된다면 집행유예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 취지대로 신 회장이 `강요죄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거나, 롯데 경영비리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할 경우 신 회장 형량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바뀔 수 있다.

원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한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 공여자` 지위를 같이 인정하며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 지원·교부 행위 책임을 엄하게 묻는 건 적정하지 않고, 실제 공갈·강요 피해자가 뇌물공여로 처벌받은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 `경영비리 유죄` 땐 파기환송 거쳐 형량 바뀔 가능성도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한 뒤 그 이듬해인 2016년 3월11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해 3월14일에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롯데는 그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고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영비리 의혹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총 508억원에 달하는 `공짜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특경법 횡령)하고,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계열사 끼워 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의혹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별도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하는 등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는 이유에서다.

◇ 1심 `국정농단` 별도 재판서 법정구속…수감생활 234일

2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됐다.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공범인 최씨·안 전 수석의 2심 재판부가 아닌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재판부에서 넘겨받아 함께 심리했다.

2심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2심 재판부는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바꿨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보고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라 책임이 다소 가볍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234일 만에 석방됐다.

2심은 “묵시적 청탁 대상이 되는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의 존재를 인정한다”며 “신 회장과 롯데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이 대가교부 요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70억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면담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 불응할 경우 직·간접적인 기업 활동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신 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