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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안전도시 서울]①스프링클러 없는 고시원 없도록…안전사각지대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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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이전 노후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없어

서울시 설치 지원 사업 올해 130곳 지원

이동식 크레인·건설현장 음주행태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그래픽=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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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지난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에서 일어난 불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쳐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은 지 30년 넘은 오래된 건물로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관련법 기준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그리고 올해 9월22일. 서울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 건물 3층에서 불이나 16시간 만에 진화됐다. 큰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었지만 상인들은 재산피해를 입었고 장사를 할 공간을 잃었다. 건물 1~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지난 1980년에 준공된 1~3층은 2015년에 증축한 4~7층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스프링클러가 없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 소방 안전시설 설치 의무법이 마련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러 해당 규정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사고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고시원 화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신림동에서도 발생했다. 제일평화시장뿐 아니라 동대문시장 일대 건물들 대부분이 40년 전 지어진 것으로 화재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서울시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 800곳 이상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체 고시원 5840개 중 아직까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고시원은 800여곳이 넘는다. 서울시는 고시원 화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건의안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시원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7월8일 법 개정 이전에 영업 중인 고시원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가 없다. 노후 고시원일수록 화재발생시 더 위험한 것이다. 서울시는 노후 고시원에도 간이스플이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소급 적용하고, 설치 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이데일리

(그래픽= 문승용 기자)


◇서울시 올해 노후고시원 130곳 설치 지원

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노후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사업을 진행 2012년부터 2018년 말까지 총 34억여원을 지원해 222곳의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올해는 당초 작년 대비 예산을 2.4배 증액한 15억원을 투입해 75곳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반기에만 신청자가 두 배로 몰리면서 1, 2차로 나눠 고시원을 선정해 설치공사를 진행중이다. 상반기에는 1차로 65곳의 고시원을 선정했고 추경 12억8000만원을 편성해 하반기에 65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올 한해에만 27억8000만원을 투입해 130곳을 지원하게 된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서울시와 사업 완료 후 5년간 입실료를 동결해야했는데 올해부터는 3년간으로 기간을 단축돼 지원조건이 완화됐다”며 “또한 스프링클러 뿐만 아니라 화재감지기,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스크링클러가 미설치된 고시원이 없을 때까지 노후고시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 필요한 크레인 12개월간 그대로 운행

서울시는 시설·설비 안전감사를 통해 노후 고시원 외에도 크레인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음주작업을 개선해야할 안전과제를 꼽았다.

크레인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시작하면서 국무총리도 제도개선을 지시한 분야다. 최근에도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기준이 강화되고 타워크레인의 사용가능 기간을 20년으로 정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아직도 안전규제에 구멍이 많다는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우선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동식 크레인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에 불합격된 크레인은 정비 명령을 받게 되는데 정비명령서에 기재된 정비 기한인 최장 12개월간은 정비를 받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이동식 크레인은 정기검사에 대한 규정도 없다. 타워크레인은 제조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경우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는 안전규정에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서울시는 정비가 필요한 건설기계를 정비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정비명령 기간 중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도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 규정을 준용해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설현장 음주작업도 아슬아슬

건설현장에 만연한 음주행태도 심각하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8%의 근로자들이 `식사 또는 새참시간에 작업장에서 음주를 했다`고 답변했고 61%는 `마신 술로 인해서 작업장에서 위험한 상황을 겅험했다`고 답했다.

유정태 서울시 안전감사1팀장은 “음주작업이 만연하지만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음주 실태 조사가 전무하다”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건설현장의 추락사고가 상당부분 음주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산업재해발생보고시 음주여부 확인 의무 규정을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음주로 인한 산재사고 실태를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정 혈중알콜농도 이상의 상태로 일하는 경우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팀장은 “당장 건설형장에 대한 음주 단속 등을 실시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안전교육의 내용에 ‘작업 중 음주 금지’ 를 작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해 인식 개선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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