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또 신 회장의 부친인 신격호(98) 총괄회장을 비롯해 사실혼 관계자인 서미경(60) 씨,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롯데 일가에 대한 상고심도 함께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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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추가 기소됐다.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뇌물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를 받은 ‘피해자’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아울러 롯데 경영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역할이 크다는 사정 등을 들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재벌그룹의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비춰볼 때 신 회장의 상고심 재판부 역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법이 원심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단된 롯데 경영비리 혐의를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하면 신 회장의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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