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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수처장 임명 국회동의 여부 관건… 기소권 제한도 쟁점 [조국 사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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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민주 백혜련안 vs 바른미래 권은희안 보니…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큰 틀엔 찬성 / 세부사항 놓고선 의견 팽팽히 맞서 /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서 2명 추천 / 대통령이 1명 지명… 인사청문 거쳐 / ‘권은희안’ 국회 동의 얻게 더 ‘엄격’ / 한국당, 추천위 구성 자체 문제제기 / 수사범위 범죄·부패 혐의로 제한 / 바른미래, 기소심의위 설치 요구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첫 회동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은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며 여당에 강하게 맞섰고, 공수처 법안을 낸 바른미래당도 민주당과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법안이 바야흐로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당장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공수처 설치를 위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을 둘러싼 양당 간 차이가 적지 않다. 즉 두 법안은 큰 틀에서 유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기소권 행사 과정 등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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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동상3몽’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2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처장 임명 최종 권한 누구에게

갈등과 이견의 핵심은 국회 견제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느냐다. 두 법안은 모두 7인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국회의장이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내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은 동일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으로 규정한 민주당 안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민주당은 추천위 구성에서부터 야당 측 견제가 반영된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안으론 공수처가 설치돼도 정권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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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은 3(국회의장)대 2(여당)대 2(야당)의 추천위 구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친위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야당 몫인 2명 중 1명도 친여 성향의 야당으로 인해 결국 친정권 인사가 뽑힐 것이란 우려에서다.

공수처 검사를 최종적으로 누가 임명하느냐에도 적지 않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검사 임명권을 갖도록 했고 바른미래당은 처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민주당은 전직 검사가 수사처 검사의 절반을 넘지 않게 한 규정도 추가했다.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공수처 검사 기소권 제한도 쟁점

공수처 반대파의 주요 논리 중 하나는 ‘옥상옥’ 조직이라는 것이다. 수사·기소를 독점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데, 두 권한을 모두 가진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서다. “검찰청 밖에 특수부 두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두 법안은 모두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을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 수사는 고위공직자에 한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민주당안), ‘부패범죄 등을 인지한 때, 유관 기관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미래당안)에만 할 수 있고, 기소는 그중에서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또는 가족’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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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문 기자


다만 미래당안은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비록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긴 해도 수사처 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로 구성된 심의위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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