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 농장(사육규모 1760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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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가의 농장주는 이날 오전 비육돈 4마리가 폐사하는 이상증상을 보이자 경기도에 신고했다. 반경 500m 내에는 다른 돼지농장이 없으나 500m~3㎞ 이내에는 농장 1곳에서 돼지 570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일 발생지 주변인 고양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철원군과 연천군 일부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선정해 차량이동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함께 의심축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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