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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감] 부산,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952건...지난해부터 지연신고 적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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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 "계속되는 실거래가 위반 급증으로 부동산 거래 신뢰 하락"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이 16일 부산시가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6~2019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1952건, 과태료 부과액이 5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은 위반건수가 2016년 대비 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치구별로는 영도구 678건, 남구 444건, 북구 106건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과태료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9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7억 1000만원, 동래구 6억 3000만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남구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16건, 동래구 11건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 '업(Up) 계약'도 해운대구 8건, 사하구 4건, 기장군수영구연제구부산진구사상구 모두 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급증한 원인은 지연신고 위반이었다. 2016년 95건이었던 지연신고가 지난해에는 948건으로 10배가량 늘어났고, 올 상반기만 해도 472건이 적발됐다.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 할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재호 의원은 "지속되는 실거래가 위반행위로 인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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