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지난 5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당시 전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며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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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15일 전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전남대병원의 채용 비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남대병원 사무국장 아들과 조카가 모두 채용됐다. 아들은 지난해 채용돼 올해 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직권을 남용하면 형사 처벌될 수도 있는데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에서 경징계를 요구하고 끝냈다. 이러니 대한민국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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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은 채용된 아들 여자친구와 관련해 학창 시절에 친하게 지내다가 헤어졌으며 합격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11∼12월 교육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에서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의 조치를 요구받았다.
병원 측은 일부 직원들이 채용 관리 업무에 참여한 것은 맞으나 불법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이 중 12명에게 감봉(1명)·경고(11명)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조카 서류·면접 심사위원이었으며 아들이 응시할 당시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이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며 광주지검에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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