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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찰, '검찰 간부 고발 사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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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임은정·서지현 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이전에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잇따라 반려하면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중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 A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한 뒤 위조했지만 김 전 총장 등 4명이 A 검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경징계 사안이라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서울지방경찰청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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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서 검사는 지난 5월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권 검찰과장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문 전 대변인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검사의 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할 부분이 있다"며 "그것까지 붙여 (영장을 재신청)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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