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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합숙훈련 중 코치가 선수들 알몸검사·단체체벌...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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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가대표 후보 합숙훈련에서 현금 도난 사고가 발생하자 코치들이 중·고등학생 선수들에게 알몸 검사와 단체 체벌을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국가대표 후보 동계훈련 중 코치들이 선수들에 알몸 검사, 소지품 임의 검사, 반복 체벌 등 사생활 침해와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진정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 받은 A연맹이 피해 구제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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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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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코치들은 현금 도난 사고의 범인을 찾겠다는 이유로 선수들의 숙소와 소지품을 검사하고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제출받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일부 코치는 남자 선수들에게 서로 알몸 검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훈련 계획에 없는 선착순 달리기, 단체 오리걸음, 쪼그려 뛰기, 물구나무서기 등을 반복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에 이 사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A연맹은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A연맹이 관리단체에서 해제된 몇 달 후 신고 내용을 이첩해 조사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A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신고 내용을 누락했으며, 선수들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당시 코치들에 징계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코치들은 “훈련 중 선수들에 알몸 검사를 지시하거나 선수 소지품을 함부로 검사한 적 없다”며 “선수들에 대한 체벌은 없었고 체력훈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A연맹도 “사건 발생 당시 관리단체로 지정된 상황이라 업무에 제약이 있었다”면서도 “관리단체에서 해제된 후 사건을 조사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적절히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코치들이 선수들 사이에 발생한 도난 사고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해도 당사자 동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지품이나 계좌 내역을 검사한 것은 사생활 비밀 침해”라며 “아동 선수들에게 알몸 검사를 지시한 것도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연맹 회장이 당시 코치들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누락해 조사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장에게는 직권으로 당시 코치들에 대한 징계 재심사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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