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 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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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평화적 집회에서의 표현에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 등이 지난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드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같은 날 전 목사를 내란선동과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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